유형별 안내

유형부터 고르면 절반은 끝납니다

공공임대는 유형마다 대상·소득 기준·임대료가 다릅니다. 유형을 고르고 소개 · 입주자격 · 선정방법 · 임대조건 순으로 확인하세요.

통합공공임대

최저소득 계층, 저소득 서민,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
장애인
국가유공자
임대료 수준
시중 임대시세의 35~90% 수준
  • 총자산 보유기준 34,500만원 이하 (부동산, 자동차, 금융자산,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)
  • 자동차 보유기준 개별 자동차 가액 4,542만원 이하 [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, 국가유공자(상이 1~7등급) 보철용 차량은 제외] (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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