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형별 안내
유형부터 고르면 절반은 끝납니다
공공임대는 유형마다 대상·소득 기준·임대료가 다릅니다. 유형을 고르고 소개 · 입주자격 · 선정방법 · 임대조건 순으로 확인하세요.
공공임대
임대기간(5년, 6년, 10년)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
임대료 수준
보증금 + 월임대료
임대기간(5년, 6년, 10년)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
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자본금(30%)으로 납부하고 임대 기간(10년)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 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
영구임대주택을 대처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·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음
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(5년, 6년, 10년)
입주자격 및 임대조건
| 구분 | 입주자격 | 임대조건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전용 85㎡ 이하 |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(청약저축 포함) 가입자 우선 | 보증금+월임대료 | 시중 시세 90% 수준 |
| 전용 85㎡ 초과 |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(청약예금 포함) 가입자 우선 | 보증금+월임대료 | 시중 시세 수준 |
분납 임대주택
입주자격 및 임대조건
| 구분 | 입주자격 | 임대조건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전용 85㎡ 이하 |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(청약저축 포함) 가입자 우선 | 분납금+월임대료 | - |
| 전용 85㎡ 초과 |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(청약예금 포함) 가입자 우선 | 분납금+월임대료 | - |
분납금 납부시기 및 비율
| 납부시기 | 납부비율 | 납부기준 |
|---|---|---|
| 입주시까지 | 전체지분의 30% | 최초주택가격(택지비조성원가의 60~85% + 표준건축비) |
| 입주 후 4/8년 | 40% (각 20%) | 최초주택가격 + 기간이자와 감정가격 중 적은 금액 |
| 임대기간 종료 시 | 30% | 감정가격 |
50년 공공임대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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